오율 2023.07.06 17:11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법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육아 단축자가 있어 연차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1년당 연차 부여 일수는 15일이며 3년만근시 1일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입사일: 2016.07.01

육아 단축 기간: 2022.02.27 ~ 2024.02.26

주 25시간 근로 (1일 3시간씩 단축) : 09:00 ~ 15:00 근로 (12:00 ~ 13:00 휴게시간)

 

질문 1) 입사일 도래일인 2023.07.01 부여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 일까요?

질문 2) 해당 근로자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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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7.1에 7년차 연차휴가 18일을 부여합니다. 

     

    3)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3시간 단축하여 1주 25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5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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