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0850 2023.06.13 09: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 3월 회사에 처음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두 번 말했을 때 회사로 부터 면담 요청이 와 두 차례 걸쳐 면담 후 4월 회사 허가 득한 후 쉬어 볼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4월 쉬는중에도 건강 상태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월에는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주일 내로 최대한퇴사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4월에는 회사 규정상 30일 근무 하고 퇴사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계속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무조건 30일 규정 채우고 30일 규정인 5월 17일 까지 제가 쉬는 날이 3일 밖에 없어 조정 해달라고 했으나 그 것 또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인원 부족으로 5월 27일 까지 일 해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조금만 더 일을 해달라고 하여 5월 20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3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는 3월 퇴사자 까지 코로나 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 해 준다고 이야기를 회사로 부터 듣지 못했고 공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 퇴사시 퇴직금 문의 하니 저는 5월 까지 일을 해서 이걸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4월은 회사 권유로 휴직을 하였고 5월도 30일 규정 지키라고 하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더 일하고 그만 두느라 5월 20일 까지 근무를 한 것이고 저의 개인 사정에 의해 2023년 2,4월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월 퇴사자들 보다 올 해 근무를 더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고, 3월 퇴사자 까지만 코로나 전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 해 주겠다는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계산법이 복잡해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산 방식과 코로나 전 방식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1200~1300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저는 코로나 전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며, 퇴직금 산정시 4월은 제외 시켰는데 4월도 회사 권유로 휴직을 하였는데 이 경우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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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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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월과 4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3개월 중 2개월을 휴업하였다면 1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1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니 퇴직금에 있어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특약이나 별도 규정없이 코로나 전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가 가능해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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