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케이 2023.06.13 19:49

안녕하세요.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의 계산기 산식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4년 9월 23일이라고 할 때, 

입사년도의 익익년(아래 2016년) 부여 연차에서 왜 입사년도 익년(2015년)의 월차를 제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줄글 문의 드리며, 사이트 계산기 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사년(월차): 2014/10/23 - 12/23 발생 > 3일 (매월 1개)

2년차(연차): 2015/1/1 발생 > 1.1일 {(입사년 재직일/365)*15}-입사년도 월차

2년차(월차): 2015/1/23 - 8/23 발생 > 8일 (매월 1개)

3년차:2016/1/1 발생 > 7일 (15일 - 2년차 월차 8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으로써 개정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고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15일에서 공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년차 기준, 즉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기존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2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36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0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0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38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188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297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59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65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681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19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22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8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689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5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