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K 2024.04.01 13:47

 

안녕하십니까

매년 용역업체대상으로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비, 미화 용역업체(A)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합니다.

A의 구성원이 바뀌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A에서 하는말이 "용역업체를 계속 쓰는 상황이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A에서는 용역,미화 서비스를 1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맞는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은 정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인 만큼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면 근무지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과 근무지는 동일한데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로 업체가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66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04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2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27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57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83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8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25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28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18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3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2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20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93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22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203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