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병원치료중입니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근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병원치료중입니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171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29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770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7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55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35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682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47 | |
산업재해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23.07.09 | 105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40 | |
임금·퇴직금 |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 2023.07.09 | 801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8 | 84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37 | |
고용보험 | 실업 1 | 2023.07.08 | 7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5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 2023.07.07 | 828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266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560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