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기린 2023.06.27 11:12

안녕하세요?

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휴일대체5/24 변경관련

급여정산 문의 드립니다.

 

월~금(토,일휴무) 주5일,일8시간 시급제 사원(9,620원)으로

사전 공지 협의 후,

5/24(수) - 29일 휴일대체로 쉬고

5/29(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처럼 8*9620=76,960원 지급됨

1.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런데 지급 후 만약 29일 정상으로 쉬고 24일 근무했다면 나올

5/29 8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2. 시급제 사원 요청대로 근무한 8시간(이미지급) + 29일 유급휴가 비용을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3.만약 보상휴가로 전환시 : 5/24 8시간(이미쉬었음)+ 4시간 추가 휴무 또는 금전보상해도 되는지요? 

 

4.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데, 혹시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대체휴일 변경 공지 서류에 모든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유효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9을 24일로 휴일대체 하였다면 29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체로 쉬게된 2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91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45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9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80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301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2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28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99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13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64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68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3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