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꼼 2023.06.27 14:36

 

무급휴직 관련 연차 문의 입니다

 

입사는 2020년 3월 16일 계속 근로

2022년 5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92일) 무급 휴직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에서는 연차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 발생 연차는 2021년 80%이상 근로를 하였기에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80%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74.7% 나옵니다)  2022년 근로한  개월수(9개월)에 맞춰

연차가 9개가 발생하는지??

 

아님 잘 못 되었다면 2022년, 2023년 각각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혹여자 제가 2023년 6월30일부로퇴사를 할 경우 회계년도, 입사년도 발생 연차도 같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도 소정근로일을 80% 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22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 23년도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9개월 만근을 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23년에도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3년도에 중도퇴사할 경우 회계연도보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5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8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94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45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0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9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81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310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2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28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99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1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70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