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마녀 2023.06.27 1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8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93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45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9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81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306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2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28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99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13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64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68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