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년도) 9월까지 총 1년 7개월간 소규모 법인회사를 운영했던 전 여성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경영악화와 직원들의 만행으로 어쩔 수 없이 작년 3/4분기에 해당하는 9월에 법인폐업을 했습니다.

 

 대표자도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생겨서 문의글 남깁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회사가 힘들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뀐 상시 근로자 1~4명에게는 임금체불만은 하지 않기 위해 정말 갖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월급을 80만원 가져가는 달도 있었고, 여러번에 걸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져간 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도 이 시점에, 그간 밀린(=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월급 기준에 못 미친 

총 합산금액)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정범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8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92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45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9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80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304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2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28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99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13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64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68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3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