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거투성 2023.06.23 10:46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으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어떻게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야간에 근무를 하는 분으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2~4시) 입니다. 

야간근무가 고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 고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2. 통상임금은 가산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등은 제외하고 기본 시급 9620원이 맞나요? 

예를들어,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잔여연차 2개 X 9620원 X 근무시간 8시간(휴식시간제외, 야간시간 가산수당 제외)  하여 153,92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고정으로 지급했던 야간수당, 주휴수당 을 포함해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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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궁금한거투성 2023.06.23 11:13작성
    2. 연장수당은 없고 아닌 야간 가산 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상담소 2023.07.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620원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53,92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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