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 2023.06.23 22:3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마트 내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다음달 23년 7월 24(월) ~ 7월 27(목) 까지 예비군 동미참 훈련이 잡혀있습니다.

(현 날짜 23.06.23)

 

아르바이트생으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작년(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하루만 받아서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올 해 4일을 받게 됐는데, 4일이나 무급처리 된다면 월급에 크게 지장을 받기에 여쭤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급 처리가 되는지

 

2.  근로기준법 제10조 내에 공의직무집행에 의해 특별법에 따른다면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되있는데 맞는지

 

3.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0조 (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있는데 이렇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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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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