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2023.06.25 10:08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해 질문하려합니다.

1. 용역업체(직원수 약 600면)에 약 7년간 일하다 작년에 퇴직 했습니다.(7년 동안 용역업체 변경이 4번 정도 있었음)

2.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약7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파열 등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합니다.

3. 그원인을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고(7~8키로) 장시간 근무한것으로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말고 이전  원인제공업체를  상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만약 가능하다면  동일 업무를 수행한 원인제공업체  4곳 중 어느 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5. 이런 경우 산재 승인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6.마지막으로  만약 산재승인이 나서 치료 후 재발병( 재취업 중이거나 교통사고)되어도  산재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급여로 귀하의 치료비와 산재승인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승인 이후 업무와 연관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90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30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04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312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85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96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324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1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47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649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1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28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11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57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2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