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y 2023.06.20 16:30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협회에 재직중입니다.

하기는 협회의 취업규칙 중 일부입니다.

 

제27조(휴가) 협회는 직원에게 법정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를 말한다.

2. 공가: 법률에 의한 공적인 문제로 업무를 수행치 못할 시 휴가를 준다. (병역법, 민방위법, 법률에 의한 투표 등)

3. 병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개월 이내 직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얻는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다. 단, 휴가일수 산정시 휴일은 제외한다.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중략)

5. 포상휴가: 직원이 협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여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하기휴가: 3일

 

상기 6항과 같이 협회는 2017년부터 취업규칙으로 연차와는 별도로 3일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사용자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신설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특성상 사용자 측 구성원은 선거 등에 따라 교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3일의 하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직원들이 반발하자 규정에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별도 하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일부 부서에게만 선별적으로 별도 하기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은 사용자의 말을 그대로 납득해야만 하는 것인지,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1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6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92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40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76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37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7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8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37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1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3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14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65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55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87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64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251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01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