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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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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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6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92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07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76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37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87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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