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이조아 2023.06.16 10:44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협상에 모든 문구를 비노조에게도 적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 계약직 제외)

 

그중에 금번 3월 1일자부터는 최저시급을 1% 인상해 주기로 했고

 

이걸 노조만 해주고 비노조는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자체가 단협 위반 아닙니까?

 

단협에 이 단협은 노조와 회사에 적용한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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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노사간 임금인상율을 정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협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여 임금인상 부분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협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단협을 적용 받고 있다면 나머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경우 사용자에게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조항을 근거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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