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옇 2021.03.30 14:55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부족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산재! 조언을 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부족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2월 일수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는 없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일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올라와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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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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