뵤료롱 2021.08.25 15:54

저희 직원이 올해 말에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입사는 작년 11월에 하였습니다. 올해말까지 기간을 보면 13개월 정도 될것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있어 저희가 퇴사처리를할시 저희는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이 계약직으로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시 아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해했던 직원분이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직원분을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탈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지금당장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9, 10, 11, 12월 4개일 계약직으로 바껴도 직원분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시 저희가 앞으로 일자리지원이든 지원사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정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계약직으로 변경가능한건지.. 그리고 퇴사사유를 정직원으로 했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한 뒤 근로계약 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71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203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1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219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0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07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2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4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01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5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2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3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2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7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