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2019.02~2021.02) 후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어, 계약직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 2년 만기되는 시점에 16개씩 제공된 연차까지 더해 총 43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파견계약직 2년도 했어서, 2019~2021년도 기본 연차가 15개가 아닌 16개로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직 2년 (2019.02~2021.02) 후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어, 계약직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 2년 만기되는 시점에 16개씩 제공된 연차까지 더해 총 43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파견계약직 2년도 했어서, 2019~2021년도 기본 연차가 15개가 아닌 16개로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 2021.02.19 | 558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96 | |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58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65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59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42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7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07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8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9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7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3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3 | 92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9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40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99 | |
근로계약 |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 2020.10.13 | 1247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6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2년에 대해서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6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규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더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43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