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8994 2024.04.16 13:38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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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절차법 제 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본급외에 약속한 복리후생의 조건으로 구인조건을 제시한 후 채용에 유인하여 귀하가 이를 응낙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복리후생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법 제 4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 제 17조는 해당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 공고에서 약속대로 복리후생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절차법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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