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11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13 |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42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44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3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32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200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95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56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91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305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17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15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0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7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75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2 | |
근로시간 |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 2023.10.31 | 34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29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