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8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486 | |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임금·퇴직금 |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 2023.07.25 | 640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92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14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01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2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90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9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2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65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2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9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95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773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