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담 2024.01.09 10:49

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63
»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188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86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01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40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192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14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01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2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9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6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95
기타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2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665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71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4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95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73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