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KE 2024.02.14 18:22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점심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간 근무자가 사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월 2~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가지 질문있습니다.

 

1.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고 이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는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요.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되면 점심시간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것인지요?

 

2. 위 경우 점심시간 오티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별도 보장이 맞는건지요?

 

3.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고 퇴근시까지 연속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점심시간 OT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어긴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본인 동의하에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근기법 위반이 면제되는 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5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6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3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26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8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199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56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7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8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2
»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19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2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3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191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386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4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