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09월 부터 근무하던 알바가 있습니다.
이 알바가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해고 혹은 계약만료로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21년 09월 부터 22년 09월까지 이 알바의 주 근무 시간은 20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상호 합의 하에 조절되었습니다.
1년 계약이지만 묵시 갱신의 의미로 상호간 근로계약서에 관한 별다른 말 없이 2년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로 쳤을때 2년 기간상의 퇴직금을 전부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묵인했던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구비해놔야 하는지도 문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