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및 생산라인이 같이 있는 주 5일 근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를 겸하다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혹은 사측에 재량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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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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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834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2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298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6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351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7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5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49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53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606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26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 2019.06.20 | 5383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082 |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