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잠자리 2024.01.08 14:09

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8: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2:00(2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휴무 적용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근무 적용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야간근로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6시간*365/12/4*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의 야간가산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실근로 121.6시간+야간실근로 152시간+야간가산 23시간등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는 296.6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월의 토/일시 주간근무가 될 경우 휴무가 적용되므로 월의 토/일 주간근무일 만큼을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7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53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36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88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18
근로시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97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11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7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3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2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56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22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81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76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67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