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 2024.04.08 17:23

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시설공단 체육센터 및 복지관 내 헬스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06:00 ~ 22:00까지 2교대로 1인 8시간씩 오전 오후 나누어 근무하며

오전은 기간제 근무자이고 오후는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토요일은06:00 ~ 12:00까지 1명씩 격주로 근무합니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휴관 영업일로 휴일 입니다.

 

Q. 토요일 근무시간이 시간외 또는 주말 수당 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 평일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산정이 어떻게 적용하나요?

 

Q. 현재 근무방식이 1인 평일 8시간 교대 근무하고 나머지 휴게시간 1시간을 격주로 토요일 6시간 일반 근무시간으로 적용하여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없이 월급으로 받아 왔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다만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16시간에 대해 오전 오후로 근로제공 할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 5일 근로제공한다 하더라도 35시간이 되고, 토요일 근로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월~금 근로시 1주 기본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로중 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56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68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82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64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62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7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108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2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62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4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60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9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6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4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