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회사안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은 다른현장안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가 생겨 가입을 하려고 하니 노조측에서 노조가입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노조를 만들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회사고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생산직 직책이고 같은 시급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파견직이라 근무지만 다른데 이럴경우 노조측에서 가입을 거부하면 가입을 할수 없는건가요..?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노조와 비노조의 임금차별을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에 사측에서 노조에 못들어간 인원을 강제로 용역업체를 만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불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속년수는 6년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5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헙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노조가입거부를 했을 경우 귀하께서 가입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때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여 비조합원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 조합가입거부로 인해 임금 미지급분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등을 제기하셔서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동시에 구할 수 도 있고, 소송을 통해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이나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52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25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77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42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56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5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94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16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7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95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5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11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8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52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5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92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646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7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