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llllllly 2021.11.19 00:26

안녕하세요.

2014.01.07 ~ 2021.10.14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사유가 대표자분이 다른직원앞에서 제 험담(외모비하)을 하였고,

그 험담을 들은 직원분이 저에게 제험담을 한 사실을 알려주며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험담한사실을 인정한 기록도 카톡으로 남아있구요.

여기서 더웃긴건 험담한 사실을 인정하시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자마자 

또다른 직원에게 제험담을 또 했다고 하더라구요(이것또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아닌 퇴사를 하게되었고,

퇴사 당일날 대표자분께 퇴직금요청하면서 연차수당도 같이 요구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자분이 연차수당을 주시겠다고 남은 연차 개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확인하고 알려드렸습니다.

남은 연차개수는 제가 찾아보기론 수당청구권으로 3년간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어서

18년,19년도,20년도 사용못한 남은 연차개수랑 21년도에 남은 연차개수랑 알려드렸더니

노무사랑 알아보시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었고,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아니였을 뿐더러

매년마다 연차가 몇개남았는지 확인하신적도 없었고, 취업규칙이라던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규칙같은 서면합의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주기로한 약속날짜에 퇴직금도 저녁늦게 넣어 주시더니 그날에서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3년치(18년도,19년도,20년도)와

21년도 연차수당도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오셨습니다.

8년동안 일해왔던 회사였고 일적으로 못한적도 없었는데 황당한 사유로 본의 아니게 퇴사한점도 화가났었는데 연차수당도 주지못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다음날 노동청에 찾아갔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진정서 제출사유로는 직장내 괴롭힘,연차수당 미지급 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퇴사하고 난이후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측에도 불이익이 갈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8년 - 3개 사용, 19년 - 5개 사용, 20년 - 10개 사용, 21년 - 6개 사용 

노동청에 갈때 제가 증거로 낼만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연차사용신청서가 있었지만 주로 대표님 카톡으로 연차사용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18년,19년도 카톡내용이 없어서 연차를 썼다는 증거를 어떤걸로 입증을 할수 있을까요 ?(20년도,21년도카톡내용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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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에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신고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고 행위자를 내부징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수당발생일은 2019년에 17개, 2020년에 17개, 2021년에 18개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신 휴가를 제외하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년 초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이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아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최대한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할 것이므로 굳이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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