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25 01:53

 

5인미만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가 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다.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형사로 고소장 접수한다면

이 주장이 안받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급제임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시급제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30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17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2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1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49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187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19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873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3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0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27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