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지노동조합 2023.07.14 20:17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겨도 상관이없다는 듯이

작업자들의 노동강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휴가자대체근무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눈치가 보이는지 개인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가자 대체근무를 저지한다 하였는데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업무강도의 강화를 이유로 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생산량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의 현장권력이 강한 상황이라면 업무 강도 강화를 이유로 산재발생 위험을 제기하면 준법투쟁등을 시도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노사간 정보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지역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상담소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032-653-7051~2)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58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44
»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2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0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5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09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9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98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01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5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76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25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1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7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05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3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