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 2021.08.12 13:51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

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

2021년 07월 10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

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년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7월 10일에 발생했을 것 입니다. 다만 2018년 7월 이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보여지나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54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6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0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0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3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69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0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9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72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34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5 15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4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