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 2023.05.16 | 889 |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65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7 | 233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 2021.04.10 | 42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 2019.07.01 | 3682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4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 2018.11.26 | 2455 | |
임금·퇴직금 |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 2018.03.16 | 19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 2017.12.20 | 373 | |
임금·퇴직금 |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6.08.01 | 10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 2016.06.20 | 906 | |
임금·퇴직금 |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 2011.01.19 | 25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