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정상적으로 연차 소진 완료 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2023년도에 잔여연차가 발생하거나 마이너스 사용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나요?

 

기준점이 달라져서 틀어져서 보이는 문제 같은데

기준 변경했을 때 보이는 전년도 잔여 및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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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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