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48
»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75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7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439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3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94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58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3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62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36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73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764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4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54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03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37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55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42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