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 국민연금 내 납부액 | 건강보험 내 납부액 |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 |
2022-09 | ₩1,703,100 | ₩87,880 | ₩68,260 | ₩8,370 |
2022-10 | ₩2,091,990 | ₩87,880 | ₩68,260 | ₩8,370 |
2022-11 | ₩2,091,990 | ₩87,880 | ₩68,260 | ₩8,370 |
2022-12 | ₩2,091,990 | ₩87,880 | ₩68,260 | ₩8,370 |
2023-01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2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3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4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5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6 | ₩2,091,990 | ₩87,880 | ₩69,240 | ₩8,860 |
2023-07 | ₩2,091,990 | ₩118,710 | ₩69,240 | ₩8,860 |
2023-08 | ₩2,091,990 | ₩118,710 | ₩69,240 | ₩8,860 |
2023-09 | ₩2,091,990 | ₩118,710 | ₩95,100 | ₩12,180 |
2023-10 | ₩2,091,990 | ₩118,710 | ₩95,100 | ₩12,180 |
2023-11 | ₩2,091,990 | ₩118,710 | ₩95,100 | ₩12,180 |
2023-12 | ₩2,091,990 | ₩118,710 | ₩95,100 | ₩12,180 |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