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수니 2023.01.12 10:18

1.입사때와 달라진 회사규정 (학자금)

 

7년전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자녀 대학등록금 학자금 규정에 7년이상근무 or 과장급 이상  학자금 지원 이라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창립이래 바뀐적 없었음)

면접 당시에도 오래 일하면 학자금 받을 수있다고 연봉이 좀 낮더라도 열심히 일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년전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학자금 규정을 7년이상&과장이상 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무 협의또는 공지도 없었고,  제가 이제 학자금을 받을때가 거의다 되가니 한번 더 확인차 회사규정을 찾아서 보다보니, 바뀐사항을 알게 된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고있던거죠.

 

저는 곧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고, 입사7년은 지났고,  과장은 커녕 대리도 안달아주고 있습니다.

입사때와 달라진 회사규정에  이의재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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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 남녀차별

 

입사 7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사원입니다.

승진 발표때마다 제 이름이 없으니 모든 직원들이 정말 의아해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분명 회사규정에는 입사 4년후에는 대리로 승진한다고 분명 회사규정에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4년째 대리달고 그다음 3년후 과장진급  그러면  위의 바뀐 학자금 규정에도 문제없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겠죠.

 

여직원들 진급은 단 한명도 몇년째 없습니다.  오히려, 팀장으로 있던  여팀장님도  남자분으로 바꾸고 그 아래직원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그냥 단순업무만 주고 일 더 시키지 말라고까지 하셨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녀차별이 확실하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또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해서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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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이란 직장 내 규율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 학자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등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평등법 10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처우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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