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계약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다시 일을 할 건지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여 알겠다하고 이야기하셨고 추후 재조정을 하자는 등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업자의 언급이 일절없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계약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다시 일을 할 건지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여 알겠다하고 이야기하셨고 추후 재조정을 하자는 등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업자의 언급이 일절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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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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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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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거절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