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직 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입니다.
1. 근로 개시일 :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
2. 근 무 장 소 : | 000 (00시 000 000 002길 ) | |||||||
3. 업 무 내 용 : | 생산 작업 지시 및 기계 설비 수리 | |||||||
4. 소정근로시간 :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5. 근무일 / 휴일 : | 매주 월~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
6. 급 여 | ||||||||
- 연봉 : | ₩54,000,000원 | (월 4,500,000원) | 시급 14,970원 | |||||
1) 기 본 급 (월) : | 3,128,730 | 209.00 h | 기본고정 / 14,970*209h | |||||
2) 연장 근로 (월) : | 1,170,800 | 52.14 h | 월고정 (통상시급*연장시간*1.5) / 14,970*52.14h*1.5 | |||||
3) 차량유지비 (월) : | 200,000 | 월고정 차량유지비 | ||||||
월 합계 | 4,499,530 | 261.14 h | 월급여 책정시 천원 미만 버림 또는 올림 | |||||
월~목 까지 (2.5h*4일=10h) 연장근로 + 금 2h = 주 12h => 1달 12h*4.345 = 52.14h 입니다.
1) 위와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차계산시 월4,300,000 / 209 = 통상시급 20,570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량유지비 제외, 실비변상비용 제외)
3) 연장근로시 시급을 14,970원이 맞는지요? 아님 20,570원이 맞는지요? (연봉직으로 월고정 연장근로는 52.14h 입니다.)
제가 시급계산과 통상임금 시급 계산이 혼돈됩니다. 업무상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계약을 한 것이고, 연봉계약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