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9.11.28 13:36

안녕하세요.

출신 학교, 면접 결과 등으로 신입연봉을 개인별로 달리 선정하면 차별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 홍OO, 명문대졸업(4년제), 면접평가 95점 신입연봉 3500만원 결정

       김XX, 지방대졸업(4년제), 면접결과 80점 신입연봉 2800만원 결정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성과가 기준이 아닌 출신학교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으나 민간으로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법제정의 움직임은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62
»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58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68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9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