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9.01.22 15:46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1.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두 부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는 상여금400%이고 포괄임금제는 상여금이 없고 기본급+연장수당으로만 급여가 정해지는데 상여금균등처우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 인가요?
 
2.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강제로 시켰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19년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토요일까지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근무시간은 엄청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수는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삭감된 것인데 기본급은 신경을 쓰지말라고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의 금액만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봉삭감이 맞는데도 연봉을 인상하여 준 것이라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데요. 기본급을 삭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저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해고당하거나 제 스스로 나가는 건가요?
 
4. 19년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예정이며 월 연장근로43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주52시간이 넘는 계약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81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66
»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0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17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65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3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97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6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1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69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2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75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