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9.01.22 17:07

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당사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내역

1. 월봉 =  기본급(월209시간) + 연장근로수당(월 45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연환산1)  연장근로시간 월 45시간 * 12월 = 540시간

   연환산2)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 * 12월 = 96시간           시간외근로 합계 : 636시간

2. 현행 주12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연 환산 = 주12시간 * 52.142주 = 625시간


◆ 질의사항

 ■ 2021년 07월 01일부터 주52시간(연장근로 주12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질의1)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봐 주 52시간이내로 개정해야 하는가요?

          참고1) 당사 시간외근로 주환산 = 연장근로시간 연10.35시간 + 휴일근로시간 1.84시간시간 = 12.19시간

          참고2) 당사 주52시간 기준시 주당 0.19 시간 초과

 질의2) 예전과 같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않는 것이 2021년 07월 01일 전까지 인가요?

 질의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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