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66579333 2019.01.29 10:44
안녕하세요. 현재 강남에서 유학원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상황
1. 현재 150만원대의 2018년도 최저시급(157만원)  + 한 수속생당 인센티브제도로 (건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만원 + 40~60만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수속생이 0~3명까지는 받을수 없는 인센티브입니다. 
아침 9시반~저녁6시반(점심시간 1시간) 까지 주5일(월~금) 일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월 14일에 입사하여 2019년 1월 14일에 1년이 되는 상황이며 
이전직장에서 동종업종 5년경력을 가지고 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낮춰서 들어왔습니다.) 

**질문
1. 인센티브가 있지만 고정인센티브는 아닌데요. 
이런경우 최저시급을 제가 못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년 최저시급기준으로 170만원대가 되어야합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것도 급여에 포함되어 최저시급 되는것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현 최저시급 8350원에 맞춰서 174만원 + 인센티브가 되어야하나요? 

2. 1년차가 되었는데 아무런 연봉인상과 연차 추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요.
1년동안 목표를 항상 달성해서 추가인센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연봉동결의 이유가 없음) 이런경우 제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3. 실업급여 관련
  1)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은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2) 최저임금은 맞춰주는 대신 인센티브를 줄이겠다고 하시는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3) 최저임금 맞춰주고 인센도 그대로 두는대신 연봉은 이유없이 동결 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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