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4.04.29 10:41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6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28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04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11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3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7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74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03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26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26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0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89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383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6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52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20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1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