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
2023년도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 월~금 08:30 ~18:00 (점심/휴게 시간 1h : 유치원 특성상 교육과정 및 원아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사전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08:00 출근하여 원아들의 등하교를 돕는다.
을은 제 1항에 따라 1주 평균 5h, 1월 평균 20h의 고정 연장 근무에 동의 한다.
갑과 을은 필요시 당사자간 합의와 복무규정(취업규칙 등)의 절차에 따라 고정연장근무 이외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월지급액-2,126,000원 /
•기본급 2,021,000원(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고함)-주휴일 수당 및 1주 평균 5h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신청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지급내역으로
•기본급-2,021,000
•정근수당-50,000 (일의 특성상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그 후 이루어지는 근무를 생각해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함.)
•급식수당-55,000 (원에서 지급 후 다시 차감해간다고 함.) -로 기입되어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기준으로 측정된다고 하는데(2024년 1월 임금명세서 기본급-2,060,740원으로 변경되었음. 그 외 지급금액 동일) 매일 30분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외 퇴근시간이후 행사(1년에 2~3번 3시간정도), 주말(토) 행사 시 근무 후 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을 때 임금명세서 속 50,000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내역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매일 30분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과 근무시간 외 행사, 주말 행사 등에 대한 임금은 명시되어있는 50,000에 포함되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행사 시 3시간 이상 근무)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할 지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