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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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6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5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6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28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65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04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11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260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5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58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279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34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74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63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20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6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274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0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