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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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45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67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1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137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 2024.05.02 | 97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67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0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2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9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6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10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8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182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221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