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in 2024.05.02 11:15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워크숍시 강제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요번에 회사에 입사 이후로 해외워크숍을 간다고 전체공지가 내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워크숍 준비중에 차질이 생겨 저희부서에  소수인원만 못가게 되었으니 다들 워크숍기간동안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한다고 공지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일방적으로 저희가 안간다 이런말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갈래말래" 였습니다
그리고 미참석을 한다한들 나머지 인원들은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던지 쉬고싶은 사람들 한해서 동의를 받고 연차로 소진하겠다 이러면 아무말도 없이 형식상 누가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해당부서는 미참석으로 해당부서인원중 필요인원 8명만 데리고 가겠다 통지만하고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을 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휴무가 있을경우도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겠다 일방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인사팀이 없어 그런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사노무 담당자였던 저로서 봤을땐 근로자가 모르니 그런가보다 그냥 생각하고 사측에서는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려는게 기분이 나쁩니다.

참고로 저희는 촉진제가 아닙니다.
 

해당건은 노동부 진정서 넣어도 해당건은 조사진행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new 2024.05.20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new 2024.05.20 58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73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74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58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07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4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82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39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0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33
»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23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2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35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