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으며 2개월 치의 월급을 사직서 작성 후에도 지급하겠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확인증까지 받아내고 대화의 녹취까지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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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ooo의 마지막 근무일을 oooo년 oo월 oo일임을 확인하고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회사의 급여일자인 o월o일, o월 o일 두차례에 걸쳐서 각 ooooo원을 oooo님 계좌 (계좌 번호)에 지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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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