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고 인터넷 등 활용을 잘하지 못해
사위인 제가 글을 씁니다.
장모님께서 육가공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번 12월 경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모님께서 집에 우편으로 퇴직금 정기부담금 미납내역 고지서가 매달 날라온다고 하셔서,
개인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해서 확인결과 정기부담금 미납이 되고있는거 같아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장모님과 지금 통화가 되지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개략적인 근무정보입니다.
- 회사 근속기간: 21년 11월 도래시 8년 (2013~)
-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연금가입현황 조회결과
. 가입일: 2014/04/23
. 퇴직금기산일: 2013/11/04
. 최종납입일: 2017/06/01
. 기업부담금
. 납입금액: 514,475원
. 평가금액 586,107원
이구요, 정기부담금 미납안내 고지서에서는(6월 달 고지서이긴 합니다만..)
정기부담금 미납액: 102,895원
정기부담금 납입기한(2021.05.31), 납입연장기한: 퇴직연금 규약상 연장기간있을경우 그에따름
질의 1: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12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로 회사에서 넣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가입 2014년 이고, 최종납입일이 2017년 6월일때 3년 간 514천원만 입금이 된것이 맞을지요?
최저임금만 받았다고 하셔도.. 정확한 임금내역은 여쭤봐야겠지만 최소 150만원*12개월 = 1,800만원
1,800 * 0.08333 = 150만원이 넘는돈인데요..
질의 2: 2017년 이후로 납입된 정기납부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연간 1/21이 10만원이라는 것인지,
매월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금액이라는것인지.. 만약 연간 금액이라면 최초 가입 6/1이기에
납입기한이 5/31이고 그것을 미납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것인지..
회사규약상 납입기한 연장기일이 있을터인데,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는 2017년 이후 납임금이 없으므로
추후 퇴사 시 정기납부금 일시금+ 지연이자 산정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